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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캠프워커 부지 환경실태조사 미국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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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는 국내 토양 오염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 많아"

지난 3일 오후 대구 남구 주한미군기지 캠프 워커 앞에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올해 반환 예정인 캠프 워커 헬기장 부지의 환경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3일 오후 대구 남구 주한미군기지 캠프 워커 앞에서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올해 반환 예정인 캠프 워커 헬기장 부지의 환경정화 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반환부지 환경오염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군기지 환경오염원을 고려한 조사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안실련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캠프워커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 조사에서 국내 토양오염 우려기준 22개 항목과 지하수 오염조사 29개(특정유해물질 16개·일반 항목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미군기지는 국내 토양 오염기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이 많기에 국내 환경기준에 따라 환경 정화 작업을 한 뒤 반환해서는 안 된다"며 "기지 특성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폴리염화비페닐(PCBs) 등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실태조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려면 미국 환경기준을 조사 항목에 적용해야 한다"며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은 모두 22종이지만 미국은 이보다 훨씬 많은 131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정밀 환경실태조사와 환경 정화작업시 정부에 모든 것을 일임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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