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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살인 혐의 고의성을 밝혀질까…오늘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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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증인신문으로 이뤄진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이 이뤄진다.

향후 재판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장 씨가 지니고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과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반면 장 씨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실수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의성에 대해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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