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증인신문으로 이뤄진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이 이뤄진다.
향후 재판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를 장 씨가 지니고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과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반면 장 씨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실수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의성에 대해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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