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접속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온라인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2천778원 이하이다.

예를 들어 경북 영천에 부모님이 있고 20대 미혼 자녀 1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는 매달 21만7천원으로 부모가 받는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가 적용되면 영천에 사는 부모는 18만3천원을, 서울에 자녀는 31만월을 각각 주거급여로 지급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청년 주거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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