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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막은 적 없다… 통상적인 지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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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금지와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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