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7일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상섭(58)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 전 후보는 그해 6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목표 금액 15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했다. 그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 채무 등으로 펀드 기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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