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펀드 돈 안 갚아" 안상섭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펀드 발행…개인 빚 등으로 안 갚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7일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상섭(58)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 전 후보는 그해 6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목표 금액 15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했다. 그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 채무 등으로 펀드 기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