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펀드 돈 안 갚아" 안상섭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펀드 발행…개인 빚 등으로 안 갚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7일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상섭(58)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 전 후보는 그해 6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목표 금액 15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했다. 그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 채무 등으로 펀드 기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