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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이용 차별, 10만원씩 배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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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매일신문 DB
서울법원종합청사. 매일신문 DB

시각장애인을 차별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 시각장애인들은 지난 2017년 대형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며 업체 3곳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체 3곳을 합친 총 위자료 청구액 57억원 가운데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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