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석포제련소 측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련소 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18일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석포제련소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결과 "세척수 등 폐수를 방지시설 외의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도에 1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협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행협위의 '조업정지 60일'이라는 최종 심의를 받아 든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는 "세척수 등이 수십년간 오염방지시설로 사용된 '이중옹벽조'로 전량 회수됐고, 폐수는 한 방울도 하천에 흘러 들어가지 않았던 만큼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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