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운동원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4일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의 유세팀장이었던 A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5명을 허위로 정다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모두 63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당시 정 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운동원은 45명에서 53명 사이로, 총 4천28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1986년생인 정다은 후보를 전략공천하면서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정 후보가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인지도를 갖추지 못한 데다 음주운전 전력, 시민사회단체 경력 허위기재 논란, 민주당 경주시당의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 등이 잇따랐다.
이런 논란 속에 정다은 후보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낮은 14.72%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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