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청남도경찰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일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접근해,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공유차로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학생과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