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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일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접근해,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공유차로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학생과 헤어지며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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