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통금 위반 여성에게 과태료 대신 뽀뽀 받은 경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여성이 경찰관과 입맞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여성이 경찰관과 입맞춤을 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쳐

남미 페루의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야간 통행을 한 여성을 적발 하려다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 과태료 대신 뽀뽀를 받은 사건이 18일(현지시간)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여성이 뜬금없이 뽀뽀를 요구하자 처음에 이 경찰관은 거부하는 듯이 고개를 돌린다

이후 다시 주변을 살피더니 행인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경찰은 결국 여성의 입맞춤을 받고 범칙금은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찰관의 일탈은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시민의 신고로 밝혀졌다.

페루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을 정직 처분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찰 당국은 해당 경찰관이 부당하게 범칙금을 면제해 줌과 동시에 마스크를 벗고 뽀뽀를 하는 등 방역수칙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페루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이어가자 야간통행금지, 상업시설 이용제한 등 봉쇄조치를 시행중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