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체육인 인권보호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22일부터 26일까지 스포츠인권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최근 불거진 프로선수 학교폭력 사건 등 체육계에 끊이지 않는 비리,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는 사후 조치가 아닌 선제적 예방과 대응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마련, 인권상담 주간운영으로 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5일간 운여하는 인권상담은 대구스포츠단(실업팀) 124명(남 51명, 여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권침해 설문조사와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한 후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그룹 또는 개별 면담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익명이 보장되도록 개인 모바일 또는 PC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결과는 상담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피해 확인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등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로 조치할 계획이다.
상담 결과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즉시 직무 배제 및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군 실업팀 상담도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고 선수 상담과 별도로 감독, 코치 등 지도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3월 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대구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간담회 실시(연간 2회 이상) ▷(성)폭력 예방 등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연간 2회 이상)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 ▷인권신고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자체 신고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MOU 체결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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