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대구 주택 매매거래량이 새해 들어 확연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대구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영향으로 당분간 매매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대구의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2천954건으로, 전월(8천4건) 대비 63.1%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1월(4천859건)에 비해서도 39.2%나 줄어든 수치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이처럼 감소한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12월 기존 수성구·중구에 이어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군별 매매거래 감소량은 북구 1천169건(2020년 12월 1천782건→2021년 1월 613건), 달서구 1천98건(1천580건→482건), 동구 847건(1천287건→440건) 등의 순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비수성구에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2주택 매수 시 취득세율 대폭 인상 등을 적용받는다.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면서 상당수 매수 예정자들이 일단은 주택 구입을 멈추고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대구 주택 매매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구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천96건으로, 2019년 한 해 4만2천956건에 비해 53.9%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새해 첫 달 대구 아파트 매매 중 가장 비싼 거래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로 전용면적 171.47㎡(13층)가 24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137.06㎡(38층)가 20억3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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