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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범 호텔에 데려다 준 경찰 '불문경고'…인사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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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을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와 30대 B 순경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불문경고란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에 출동한 이들은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 C(35) 씨를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처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결국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C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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