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가야하는 돌발 사태로 나머지 시험을 포기해야하는 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해 개선을 요구하는 응시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권익위는 이 정책 제안을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총 1천75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61.1%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63%)도 다수였다. 특히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와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에는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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