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5일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징역형 규정도 없고, 벌금도 1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폭행과 성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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