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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사생활의 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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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 조항은 그동안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5명 찬성, 4명 반대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규정한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의 다양화로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라며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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