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이르면 3월쯤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이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다만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될 가능성도 남았다.
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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