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달서구의회 이신자 구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2월 1심 벌금 '100만원'…의원직 상실형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신자(53)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2일 한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7명의 식비 16만여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덕분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구의원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