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보유하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라며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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