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차규근 본부장을 지난 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이번에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며 영장을 청구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모두 177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어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를 했는데, 이 같은 사정을 차규근 본부장이 인지했으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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