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 혜택
지난해보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평균 24% 인상
교육급여 수급자 외에도 교육비 지원받을 길 있어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액을 작년보다 24%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개학을 앞두고 대구 중구 한 대형문구점을 찾은 학생, 학부모들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액을 작년보다 24%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개학을 앞두고 대구 중구 한 대형문구점을 찾은 학생, 학부모들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r

대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평균 24% 인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교육급여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고교 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건 교육비 지원 사업.

교육급여 수급 혜택은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주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인 경우 주어진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 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24%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천원, 중학생은 37만6천원, 고교생은 44만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원하려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시교육청(053-231-0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교육청 예산 약 391억원을 들여 약 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