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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5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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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금(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틀 뒤인 5일 결정된다.

3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 이 같이 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모두 177차례에 걸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어 2019년 3월 22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를 했는데, 이 같은 사정을 차규근 본부장이 인지했으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직후 차규근 본부장은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낸 바 있지만, 개최 여부는 현재 미정이다.

이날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는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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