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번지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부동산 투자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해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가명을 쓰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강사', '토지 경·공매 1타 강사' 등이라고 홍보하며 재개발단지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월 과정인 오씨의 강의는 수강료는 23만원으로, 오 씨는 강의 홍보를 통해 "1회 강의에 1천800명이 수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해 LH에서 근무한 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강의를 통해 부동산 투자회사 18년 경력으로 투자 경험이 많고 수익을 봤다고도 말했다. 또 해당 사이트 외에도 유튜브 채널 등에도 패널로 출연해 자신의 투자 경험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한 영리 활동 논란이 일자 LH는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씨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내부 자체 감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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