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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부녀 사망사건 유족 "경찰이 딸-아빠 분리 요구 묵살"…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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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부녀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천안 부녀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충남 천안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가정폭력 분리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막을 수 있었던 천안 부녀의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 조치"라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아내가 분리조치돼 있는 동안 7살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8일 0시쯤 남편에게 폭행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아내의 구조 요청에 이웃이 신고를 해줬다"며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고 협박했다며 딸을 남편에게서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들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보니 '가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은 아이가 아빠랑 있는게 편안해 보였다며 엄마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빠가 엄마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건가.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가 아닌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결국 딸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해 주시고, 관련법안 강화해서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일 없도록 법개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3시 35분 현재 83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54) 씨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근 지구대에는 A씨 부부가 싸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당시 경찰 관계자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 어머니는 친척 집으로 분리조치를 했다"며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적극적으로 분리조치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함께 있다고 했으며 아이도 '가지 않겠다'고 답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4일 나오는 부검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녀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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