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를 휘둘러 캐디의 얼굴을 공으로 맞춘 50대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다르면 캐디A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골프를 보조했다.
경기도중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따위)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 후 공을 주우러 갔다.
A씨가 공을 주우러 간 후 B씨는 아무 경고 없이 골프채를 풀스윙 하였다.
B씨가 친 공은 10여 미터 앞에 있던 A씨의 안면을 강타하였고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안구에 충격이 가해져 잘못하면 실명의 위협까지 받는 전치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자신이 친 공이 A씨에게 중상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하여 18홀을 마친 후 귀가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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