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역학조사 방해하면 가중처벌…최대 3년 징역·3천만원 벌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