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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구속기소…"귀신 들렸다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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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검찰이 10살 조카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10살 조카를 숨지게한 혐의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속인이었던 이모가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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