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1조9천억달러(약 2천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미국 상원에서 수정통과됐다. 법안은 하원에서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9일 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4일 이전 이 법안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6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선 댄 설리번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표결에 불참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한 뒤 "이 법안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에서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천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천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하원 안에선 해당 자격이 개인 10만 달러(약 1억1천만원), 부부 20만 달러 이하였다.
이와 관련해 CNN은 자격이 되면 작년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천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 85%가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현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실업급여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키로 한 점도 하원 안과 다르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