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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