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경북 울진과 울릉도에서 전통적으로 돌미역을 채취하는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 군락이 있는 바위까지 이동해 돌미역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전통 어업 방식을 말한다.
이는 매년 음력 3∼5월 파도가 고요한 날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채취한다.
한 사람은 물안경을 들여다보면서 긴 낫으로 미역을 자르고, 다른 한 사람은 노를 잡고 채취 작업이 수월하도록 떼배를 움직인다.
채취한 미역은 떼배로 마을까지 운반해 볕이 좋은 백사장에 널어 건조한다.
10∼11월에는 어촌계가 나서서 다음 해 품질 좋은 미역이 더 많이 자라도록 미역바위를 닦아둔다.
특히 울진과 울릉도 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우수해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있을 정도로 유래가 깊다.
해수부는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환경친화적인 전통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주민과 공동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 역사성·생태계 보호·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지정을 시작으로 총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통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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