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8일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어린 의붓아들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군이 수영복이 든 봉지를 쓰레기라고 착각하고 버린 후 이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렸고, 2018년 11월에는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6월 의붓아들이 동급생을 괴롭힌 일로 학교에 다녀온 A씨는 B군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팔 등을 때려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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