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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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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도장을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김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붙인 긴급 출금 서류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정된 이유에 대해 수원지검은 도장을 '발부'란에 잘못 찍은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다른 시각도 있다. 정권 핵심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 날인을 정반대로 하는 엄청난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제기되는 의심이 오 판사가 법원 안팎의 압력으로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다. 만약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법 농단'일 수 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는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한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이 판사를 탄핵하려 한다며 사표 수리를 미뤘다. 김 대법원장은 시쳇말로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여당과 의견 조율을 한 것인가.

이런 의심은 다른 법원 판결로 확산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자료를 삭제한 실무 공무원 2명은 구속됐으나 조작과 즉시 폐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이 그렇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판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억누르기 어렵다.

130여 건의 21대 총선 관련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뭉개기도 마찬가지다. 법정 처리 기한(6개월)은 예전에 넘겼다. 대법원 스스로 직무 유기를 작정한 것인가 아니면 직무 유기를 하라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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