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게'로도 불리는 암컷 대게 1만3천여 마리를 불법 유통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암컷 대게 1만3천900여 마리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암컷 대게를 팔다 적발돼 구속된 B(34) 씨와 공범이다.
포항해경은 A씨가 B씨에게 암컷 대게를 공급한 사실을 휴대전화 녹취록 복원 등 각종 수사기법을 통해 확인하고, 현장을 찾고자 잠복 등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현재 포항해경은 암컷 대게를 포획해 A씨에게 넘긴 이들의 뒤를 쫓는 등 '완전 소탕'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며 "고질적 암컷 대게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암컷 대게나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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