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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1천300개·상금115억원…절반이 표절·도용·중복응모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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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행사 3년간 실태조사, 표절 등 이유 수상 취소 39건 그쳐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지난 3년 간 주최한 공모전이 1천300개가 넘고, 상금은 115억원에 달하지만 응모작에 대해 표절이나 도용 여부를 심사·검증하지 않은 행사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손모 씨가 다른 소설가의 작품을 표절해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표절작으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수상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자 전국의 공모전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43곳, 광역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각각 17곳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운영한 공모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천306개의 공모전에 응모작은 62만여 건이었다. 그러나 응모작에 대해 표절·도용·중복응모 여부 등을 심사·검증한 공모전은 46.6%에 불과했다. 또 종료 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모전도 12.5%나 됐다. 표절·도용 등의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 사례는 39건에 그쳤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 1월 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총 1천913명 참여) 결과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956명 중 48.3%가 심사·검증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꼽았다.

'공개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8.0%였다. 또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모든 공모전 정보를 한 곳에서 등록·관리해야한다'는 응답자도 95.0%에 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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