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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무기징역'…심상정, 공공주택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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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주범"이라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변과 함께 오랜 시간 가다듬어온 법안이다.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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