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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정모 씨,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로 구속기간 연장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모 씨가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모 씨가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가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정 씨에게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모욕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 한 달 전인 그해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한 차례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정 씨는 지난달 25일 구속 기간 만료(6개월)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2차례 갱신이 가능해 최대 6개월을 구속 기간 만료로 본다.

1심 재판을 6개월 내 결론 내지 못하면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법원은 정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모욕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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