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도·뇌물…군의회 의장 때문에 울진군 망신"

이세진 의장 구속에 지역 충격
군민 "2015년 소나무 훔쳐 구설수, 이번엔 1억2천만원 갈취 황당"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72)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0일 전격 구속되자 군민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의장이 구속되면서 울진군의회는 11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군의회는 다음주쯤 임시회를 연 뒤 윤리위원회를 거쳐 이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의회 차원의 성명을 통해 군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장 주변에서는 이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희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의장 구속이라는 참담한 일이 발생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군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군민들은 "이 의장은 지난 2015년에도 의장 신분으로 소나무 분재를 훔쳐 의원직을 사퇴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뇌물수수로 구속되다니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진에서 육상골재 채취업을 한 A씨가 이 의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 의장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민 131명도 이 의장의 범법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같은 사실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울진 관할인 대구지검 영덕지청에도 똑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11월 이 의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월 6일 이 의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당시에도 진정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돼 곧바로 군의장을 맡았다. 2015년 5월 울산시 울주군 한 식당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친 혐의로 입건되자 같은 해 7월 군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재도전해 당선됐으며, 지난해 7월 제8대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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