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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땅 투기, 기존 징계받은 2명 외에 추가 의심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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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족 6천여명 대상 10년간 사업지구서 보상 여부 조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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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원과 가족의 자사 공공 개발사업 관련 보상 여부에 대해 10년간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존에 징계한 직원 2명 외에 추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자사 임직원 1천531명과 그 가족(같은 세대 직계존비속) 4천484명 등 6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총 4명의 직원 가족이 보상금(토지 1명·지장물 3명)을 수령했다.

이들 4명 중 ▷1명은 상속 토지를 입사 전에 보상받은 사례 ▷1명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지만 혐의가 낮은 사례 ▷나머지 2명은 이미 지난해 1월 말 중징계(강등) 조치를 완료한 사례다.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직원의 입사(2002년) 전인 1998년부터 부친이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으로 확인되고 2011년 보상받은 점으로 미뤄 투기 혐의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은 고덕강일지구 지정일(2011년 12월 8일) 이후 각각 모친 명의로 허위 영농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장물(비닐하우스)과 영농 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통보됐으나, 공사 감사실에서 추가 조사를 벌여 비위를 밝혀 보상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가족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 분리된 직원 가족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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