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약 2년 전 매입했던 주택을 지난달에 팔아 1억4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사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층, 옥탑, 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다혜 씨는 이 주택을 2019년 5월 7억6천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이로써 약 21개월 만에 1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다혜 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약 1년 뒤에는 서울시가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주택은 선유도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70m 떨어져 있다. 이 주택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주택에 다혜 씨가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매입 당시 다혜 씨의 주소는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자하문로 92)로 등록돼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며 "다혜 씨가 태국으로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적하고, 자금 출처도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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