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가 비밀번호를 공유한 '몰래 시청'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의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을 테스트하는 중이라 알렸다.
본인 계정 확인 기능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유료 가입자인 지인의 계정 비밀번호를 이용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비밀번호 공유가 의심될 경우 해당 계정 소유자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코드를 전송해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접속이 중단된다.
본인 확인에 실패해서 중단된 화면에는 "계정의 소유주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만의 계정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뜨는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 측은 "이번 테스트는 넷플릭스 유료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4인 동시 요금제는 왜 있는 것이냐" "해지하겠다"라는 반응과 "한 계정으로 여러 명이 쓰는 건 당연히 규제해야한다" 등의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의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최대 4명까지 동시에 접속 가능하다. 다만 넷플릭스는 가족 구성원 또는 동거인끼리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넷플릭스 가격은 월간 기준 베이식 9500원, 스텐다드 12000원, 프리미엄 14500원으로 동시 시청 가능 인원은 각각 1명, 2명, 4명이어서, 프리미엄의 경우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