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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거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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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무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호철)는 12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A씨는 같은 달 24일 대구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건강진단 조치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진단 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무효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은 이 사건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대상을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로 한정한 만큼 이 행정명령이 포괄적·자의적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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