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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위협에 도망치다가 골절상…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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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행인 향해 아무 이유 없이 각목 휘둘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2일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경북 울진의 한 방파제에서 일면식이 없는 50대 남성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각목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각목 타격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사건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 중 ▷3명은 징역 1년 ▷2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각목을 휘둘렀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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