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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오른다…참여정부 2007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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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9% 넘게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2019년 5.23%, 지난해 5.98%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이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했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천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천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호, 서울은 16.0%인 41만3천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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