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식품업체의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경찰청 A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 울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 전 경무관은 해당 식품업체의 수사 상황에 대해 납품업체 대표인 E씨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B경무관은 대구경찰청 소속 C경감으로부터 식품업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첩보보고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개인적 목적으로 받아내 이를 B경무관에게 누설한 C경감에게는 징역 1년 6월,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납품업체 대표 E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서경찰서 D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씨에게 경찰관으로부터 제보자 인적 사항을 받아달라고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F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