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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감사 대상 아니다?…LH 작년 7월 투기 제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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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부조리 신고' 확인
"재직 당시 정보 빼내 차명거래"…LH "규정에 없다"며 사건 덮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LH가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직 시 얻은 정보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닌데다,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LH는 "규정에 없다"며 전직 직원에 대한 관련 제보도 사실상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서구)이 15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LH 레드휘슬(부조리 신고)에는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올라왔다. 퇴직 직원이 LH 재직 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땅을 산 투기자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등도 소상하게 적시돼 있었다. 당시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LH 측은 같은 해 8월 중순쯤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고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LH는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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