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던 친딸을 찾아가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및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친딸 B(14) 양과 함께 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가 충남 논산시 소재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방문, B양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협박을 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A씨는 수시간 후 B양을 학교에 등교시켜 준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전북 익산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 반성 태도 등을 비춰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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