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 11살 초등생 '스쿨존'서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 양이 지나가던 25톤 추정 트럭에 치어 숨졌다.

당시 A양은 차량 밑에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양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호흡과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다. A양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 B씨는 현재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신호 및 규정속도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고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만큼,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