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관련 의혹을 겨냥해 "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적었다.
같은 날 한 언론은 박 후보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박 후보의 부인 조 씨가 웃돈 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박 후보의 의붓아들(조 씨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 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주고 20억 2천200만원에 집을 샀다.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웃돈 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나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조 씨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박 후보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를 SNS에 공유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충격'"이라는 제목의 한 매체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박 후보의 딸이 지난 2008년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을 치른 후 박 후보의 부인이 해당학교 교수를 찾아가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다뤘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자녀가 홍익대에 지원했던 사실조차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전문.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우손 700만 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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