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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후보 없어" 투표 용지 찢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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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 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일이던 지난해 4월 10일 대구 중구 성내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 자체가 아주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선거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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