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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친구가…" 초등생 '스쿨존 트럭 사망 사건'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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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초등학생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스쿨존에 트럭을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인천 중구 한 스쿨존에서 25톤 트럭에 치어 숨진 초등학생'이 자신의 동생의 친구라고 밝히며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할까봐 무섭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 동생 친구가 죽은거라 동생은 진짜 엄청 많이 울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며 "제발 동의 한 번씩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

해당 청원에는 19일 오후 7시 기준 3천4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1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이 지나가던 25톤 추정 트럭에 치어 숨졌다.

당시 B양은 차량 밑에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양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호흡과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다. B양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은 스쿨존으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 이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 전문.

2021년 3월18일 오후 1시 51분쯤 인천 중구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여아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친구는 제 동생에 친구고요

스쿨존에 화물차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 제 동생이 다치거나 제 친구 1,2,3,4,5학년 친구들이 부상을입거나 사망을 입을까봐 무섭습니다.. 애초에 학교앞에 트럭이 왜 다녀요..

제 동생 친구가 죽은거라 제 동생은 진짜 엄청많이 울고있어요 피해자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질정도로 슬플거구요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분은 현재 경찰에서 검거돼 조사를받고 있으시고
경찰은 남성이 당시 음주운전을 안하신거로 보고있으십니다

해당 사고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만큼,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발 동의한번씩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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